“한국인 아니길” 인천공항 한복판서 테니스 친 커플 [영상]

남녀, 청사 내부서 공 주고 받아
공항공사-공항경찰 서로 책임 미뤄
"제발 한국인 아니길" 비판 잇따라
  • 등록 2024-06-13 오후 6:40:17

    수정 2024-06-13 오후 6:40:17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인천국제공항 청사 내에서 한 커플이 테니스를 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남녀가 인천국제공항 청사 내부에서 테니스를 즐기고 있다. (사진=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캡처)
12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한 남녀가 인천국제공항 청사 내부에 위치한 출입구 앞에서 테니스를 즐기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흰 모자를 쓰고 흰 상의를 입은 여성이 검정 옷을 입은 남성과 테니스 라켓을 휘두르며 공을 주고받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스텝을 밟으며 테니스를 치는 동안, 한 행인은 이들 사이를 지나가며 힐끔 쳐다보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제발 한국인 아니길” “무슨 생각을 하면 저런 행동이 나올까” “인원만 많으면 야구도 할 기세” “공항 관계자들은 제지 안 하고 뭐 하나” 등 비판적인 댓글을 달았다.

논란이 확산하면서 공항 시설 관리를 책임지는 공항공사와 공항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경찰에도 불똥이 튀었다. 이들을 제지하지 않고 방관했다는 이유다.

이날 한겨레에 따르면 공항공사와 경찰 측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뤘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인천공항공사에 1차적으로 행위를 제지할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공항경찰단 관계자는 “해당 장소는 인천공항 내 시설이다. 공항을 운영하는 주인인 인천공항공사에서 우선 저들을 제지할 책임이 있다”며 “이를 위해 공항에서 자체적으로 경비 인력도 채용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경찰의 책임이라고 맞섰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질서유지 권한은 경찰에 있다. 공항공사에서 채용한 경비 인력은 공항 보안 업무를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공항경찰은 “공항공사가 저 이용객들을 제지했는데 응하지 않아 (공항경찰에) 신고를 했다면 우리가 나설 수 있다”며 “그런데 공항공사는 애초 저들을 발견조차 못 했던 것 아닌가”라고 맞받았다.

남녀가 인천국제공항 청사 내부에서 테니스를 즐기고 있다. (영상=보배드림 인스타그램)
한편 커플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공항시설법 56조에서는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커플의 행위가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위가 얼마나 오랜 시간 지속했는지 등 따져볼 부분이 많다.

공항경찰단 관계자는 “아직 커플의 신원 확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영상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지는 만큼 어떻게 처리할 지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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