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이웃 흉기로 살해한 50대, 2심도 사형 구형

檢 “반성 없는 태도와 유족 고통 고려”
피고인 “다리 마비 상태서 범행 불가”
1심 “3자 출입 가능성 희박” 무기징역
  • 등록 2024-05-22 오후 6:45:17

    수정 2024-05-22 오후 6:45:1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아무런 이유 없이 80대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사진=뉴스1)
2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지현)는 살인,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53)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이로 인한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해 사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A씨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재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손잡이도 없는 흉기로 범행했다면 장갑을 꼈더라도 손을 다쳤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도 “원심은 우연적 사실을 꿰어맞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에게 범행 의심 정황은 있으나 단정할 수 없으며 오른쪽 다리가 마비된 상태에서 단시간에 범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삼자의 범행 가능성도 있다”며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양구에서 80대 B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정신질환 치료제를 복용해 사건 당일 기억이 나지 않고 검사가 심증만으로 자신을 기소했다는 등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집 방범 폐쇄회로(CC)TV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외 제삼자의 출입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집 출입문에 묻은 혈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가 확인됐고 A씨가 사건 당일 검은색 긴소매 니트와 긴 바지, 검정 장갑, 슬리퍼 등 옷차림을 한 것에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점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 A씨가 범행 이튿날 집 마당에서 소각 행위를 하고 빨래한 것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이튿날 오전 0시 15분과 0시 20분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혐의에 대해서는 ‘사자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은 오는 6월 19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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