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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이로 인한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해 사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A씨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재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손잡이도 없는 흉기로 범행했다면 장갑을 꼈더라도 손을 다쳤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제삼자의 범행 가능성도 있다”며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양구에서 80대 B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정신질환 치료제를 복용해 사건 당일 기억이 나지 않고 검사가 심증만으로 자신을 기소했다는 등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집 방범 폐쇄회로(CC)TV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외 제삼자의 출입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범행 이튿날 집 마당에서 소각 행위를 하고 빨래한 것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이튿날 오전 0시 15분과 0시 20분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혐의에 대해서는 ‘사자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은 오는 6월 19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