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3일 허위폐업, 허위체불 등 부정한 수법으로 1년간 3차례에 걸쳐 89명의 간이대지급금 4억5000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하고 이를 편취한 사업주 A(남·42세)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임금을 근로자 월급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73명 근로자 체불을 위장했다. 또 본인 명의와 친척 명의 사업장을 설립해 도급관계인 것으로 꾸며 본인 명의 사업장을 허위로 폐업해 대지급금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 근로자를 본인 사업체 근로자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범행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졌지만 A씨는 허위자료 제출, 거짓 진술 등으로 수사를 지연·방해하고 수사 중인 근로감독관을 직권남용이라며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구속하게 됐다고 지청은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익명 제보를 받아 지난해 7월부터 내사에 착수해 7개월간 120여명의 근로자 계좌를 전수조사하고 사업주 계좌 및 기성금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김선재 통영지청장은 “이번 부정수급 사례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악화시키는 한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금체불 근로자들에게 돌리는 매우 불량한 범죄”라며 “이번 사건과 같이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