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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정보원으로 활동하던 손씨는 피해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해외 마약상에게 보내면서 피해자의 주소로 마약을 담은 국제우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손씨는 피해자가 주문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꾸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사건을 제보했다.
이 과정에서 손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용산서에서 수사를 받는 지인에게 대가를 받고 경찰에게 그의 사건을 무마해달라며 청탁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청탁과 관련해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는 8월 30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