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여친 집 ‘가스배관 싹뚝’ 가스 누출한 남성 '징역형'

  • 등록 2022-04-12 오후 4:05:12

    수정 2022-04-12 오후 4:03:44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해 도시가스 배관을 자른 뒤 40분간 가스를 방출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1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교식)는 가스방출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A 씨는 2019년 1월부터 교제한 여자친구 B 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후 앙심을 품었다. 그는 지난해 10월 6일 B 씨의 집에 무단침입해 ‘죽겠다’는 문자를 보냈으나 ‘거짓말하지 말라’는 답을 받자 집 주방 도시가스 배관을 가위로 잘랐다.

이어 도시가스 중간 밸브를 열어 잘린 배관을 통해 40분간 가스가 방출되게 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B 씨에게 전송했다.

그는 B씨가 집에 오게 하려고 겁을 주려는 행위였다고 항변했지만 이로 인해 이웃 주택 4가구와 카페 등 인근에 사는 불특정 다수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위험천만한 범행을 저질렀다.

또 A씨는 지난해 10월 6일부터 한 달간 B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무려 830여 차례 보내는 등 스토킹 범죄도 저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도시가스 배관을 잘라 40분가량 가스를 누출시켰는데, 이는 가스폭발 등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며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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