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감금·폭행 후 합의까지 강요한 50대男 체포

경찰,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 신청
  • 등록 2022-03-10 오후 3:52:04

    수정 2022-03-10 오후 3:52:04

[이데일리 이소현 이수빈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수차례 스토킹하고 감금과 폭행까지 한 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합의를 강요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8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감금·상해 혐의로 A(58)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1월 9~10일 이틀간 전 연인으로 알려진 피해 여성 B씨를 자신의 집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가까스로 대피해 직접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는 달아난 뒤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B씨를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 보호) 대상자로 지정했다. 다만,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았다.

두 달 가까이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한 A씨는 지난 8일 피해자 직장 근처로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며 위협했으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B씨를 10차례 이상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속영장과 별개로 피의자를 최대 1개월간 유치장에 입감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대한 피해자와 분리조치를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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