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3개월 사모펀드 수탁업무 불가

금융위, 옵티머스 사태 제재 확정
하나은행에 3개월 수탁업무 정지 확정
  • 등록 2022-03-02 오후 4:01:10

    수정 2022-03-02 오후 4:01:1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사모펀드 옵티머스 펀드를 수탁업무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 위반 혐의를 받은 하나은행이 3개월의 일부 기관업무 정지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옵티머스 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나은행에 대해 기관 업무 일부정지 3월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정지 대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다. 3개월간 사모펀드를 신규 수탁할 수 없다는 얘기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발견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3회에 걸쳐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치안을 심의했다.

이후 금융위 소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2월 10일까지 하나은행에 대해 총 4회에 걸쳐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사기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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