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돼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낸 대학생 고(故) 손정민(22)씨. 그가 실종된 4월 말 반포한강공원 곳곳에는 그를 찾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정민씨의 아버지 손현(50)씨가 아들을 찾는 현수막 12개를 직접 공원 내에 건 것이다. 아버지는 전단지 1500장도 인쇄해 인근 아파트 단지 20곳에 붙였다. 손씨는 “불법현수막이 될까 걱정했는데 경찰관들이 적절한 위치도 잡아줬다”고 전했다.
‘실종된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
서울 서대문을 지나 광화문을 거쳐 한남대교 쪽으로 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봤을 법한 현수막이다. 송혜희양의 아버지 송길용(68)씨가 1999년 딸이 사라진 지 22년째 전국을 돌아다니며, 새것으로 바꿔 걸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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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광고물도 마찬가지다. 길에서 배포하는 전단지는 구청에 신고하고 도장을 받은 후 배포해야 한다. 벽보는 지정된 게시판 등에만 부착할 수 있다. 길거리에서 무심코 주고받는 음식점, 헬스클럽 전단지도 담당 구청 도장이 찍혀 있지 않으면 불법이다. 빌라나 아파트 내 무단으로 게시하는 광고 전단지도 경범죄 상 광고물 무단 부착에 해당한다.
이러한 불법광고물 규제 속에서도 예외 사항이 바로 손정민씨 같은 케이스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르면 ‘공익 목적’인 경우에는 지정 게시대나 건물, 게시판이 아닌 곳에도 내걸 수 있다. 실종자 신고나 교통사고 목격자 신고, 선거 등 공공의 목적인 경우가 대표적이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지정 게시대에 있는 현수막 아니면 거의 다 불법 현수막이라고 보면 된다”며 “실종 아동 찾는 현수막은 따로 신고를 받지 않고 있는데 이는 공익 목적이면 예외로 합법적으로 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 목적 현수막을 제외하고 도시미관과 시민안전 저해 등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서울시내 불법현수막은 연간 약 3000만건에 달한다. 서울시는 불법현수막이 없는 거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일정한 보상액을 지급하는 수거보상제를 운영 중이다.
또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기동정비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3년(2018년~2020년 9월) 동안 7823만5968건을 적발했다. 올해도 시민참여형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추진과 기동정비반 운영을 위해 서울시 사업비 12억1200만원을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