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친구' 성착취물 만들어 유포한 10대 소녀 구속기소

검찰, 7일 아청법 위반 15세 A양 구속기소
또래 여학생에 "영상 찍어 안 보내면 유포" 협박
친구와 SNS 지인에 유포한 혐의
  • 등록 2020-05-08 오후 7:13:02

    수정 2020-05-08 오후 7:16:38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한 뒤 유포한 1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사진=뉴시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천열 부장)는 지난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A(15)양을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3월 3일부터 10일까지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또래 여성 청소년에게 신체 노출 사진 및 동영상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양과 비슷한 연령대인 피해자들은 A양에게 호감을 느껴 영상을 찍어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양은 태도가 돌변했다. 영상을 건네받은 직후부터 4월 초까지 A양은 피해 청소년들에게 ‘추가로 영상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십 개의 동영상과 사진 파일을 받았다. A양은 본인의 친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이들에게 피해자들의 영상과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이 사진을 유포하기 시작한지 4일만에 경찰에 진정서가 접수됐고, 지난달 13일 A양은 체포됐다. 이후 지난달 21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비슷한 연령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는 점을 악용해 영상물을 확보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동시에 추가 동영상과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다수에게 유포한 사건”이라면서 “대검찰청의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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