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제맥주협회 “종량세 도입시 고용창출 가속화”

종가세, 품질 좋은 맥주로 이익보기 어려워
빠른 시일내 주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 등록 2018-07-12 오후 2:37:15

    수정 2018-07-12 오후 2:37:15

수입맥주.(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최근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개최한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공청회’와 관련 기존 주세법의 종가세를 종량세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제맥주협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국내맥주시장은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세법 체계로 인해 여러 가지 기형적인 구조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현재 종가세 체계는 품질이 좋은 맥주를 만들 경우 이익을 보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들기 위한 비용(우수한 인력을 고용하기 위한 인건비, 성능이 좋지만 비싼 장비 도입을 위한 비용, 품질이 좋지만 비싼 재료를 사용하기 위한 비용)에 주세가 연동돼 가격이 상승, 가격경쟁력을 잃고 있다”며 “좋은 맥주를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을 하는 비용까지 주세에 포함되어 기업의 입장에서 더더욱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수제맥주협회는 “현재 맥주시장에서 1%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수제맥주업체들이 5000명에 달하는 종사자들을 고용(청년고용율 50% 이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량세 도입 시 인건비에 대한 주세의 부담완화로 수제맥주업체들의 고용창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또 주세로 인한 초기사업의 비용부담이 감소되어 신규 맥주제조장들의 창업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수제맥주협회는 “수제맥주업체들은 국회에서 주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빠른 시일 내에 종량세가 도입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맥주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동시에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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