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후보자 부인, 언니와 맺은 2억 채무 계약도 의혹

[2017 국감] 곽대훈 의원
딸과 2억2000만원 거래에 이어 언니와 2억원 거래 추가
장관후보자 지명(10.23)날 차용증 작성...“의혹 해소해야”
  • 등록 2017-10-31 오후 2:54:33

    수정 2017-10-31 오후 2:54:33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장인주, 67년생)와 친 언니(장○봉, 63년생)가 맺은 2억원의 채무관계에 대한 채무 시기와 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홍 후보자의 배우자와 중학생 딸 간 2억2000만원 규모의 금전거래 계약을 맺은 것이 청문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달서갑)이 31일 정부가 제출한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공직후보자 재산변동사항 신고서(69쪽)’상 후보자 부인은 2억원의 사인 간 채무를 신고하면서 ‘이사에 따른 전세자금’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배우자는 친언니와 이달 10월 23일자로 작성한 ‘차용증’을 첨부했다. 차용증에는 금액 2억원에 대한 이율이 연 4.6%로 표기돼 있으며 만기일자는 오는 12월 2일로 돼 있다.

곽 의원은 하지만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상 가장 최근 이사가 지난 8월 31일 전입신고를 완료한 서울 성수동 트리마제(전세금 12억원, 월세 없음)이었다고 지적했다.

언니에게 2억원을 빌리며 ‘이사에 따른 전세자금’이라 해명하면서 차용날짜가 이사 전후(8월 31일)가 아닌 10월 23일에 한 것은 의심을 살만한 일이고 장관 지명 직후 문제가 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급하게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가는 대목이라고 곽 의혹은 주장했다.

곽대훈 의원은 “홍 후보자의 부인이 전세자금을 위해 친언니에게 2억원을 빌렸다면 이사 전후로 빌리는 것이 맞고 2개월이나 지나서 장관 지명일에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인사청문회 시 문제가 될 수 있어 사전에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부랴부랴 맺은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홍 후보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청문회 전까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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