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22일 ‘한수원 월성본부 지진경보 발생관련 상황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진가속도 값은 그동안 발표해 온 0.0981g로 수동정지기준(0.1g)을 넘지 않았지만, 응답스펙트럼 값은 0.426g로 산출되어 해당 주파수대의 수동정지기준 0.3g를 초과했는데도 이를 은폐한 채 4시간 동안 월성원전에 대한 수동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응답스펙트럼 값은 지진 발생시 건물이나 설비 등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진동수나 주수)에 따라 흔들리는 값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한수원의 절차서에 따르면 이 값이 수동정지기준(0.3g)을 0.1g 초과하면 원전을 수동정지 해야 한다. 이 자료대로라면 그동안 원안위와 한수원이 ‘지진 자동정지 설정 값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 수동정지의 필요성은 없었고, 4시간 만에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예방점검 차원의 선제적 조치’라고 밝혀왔던 입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원안위와 한수원이 수동중단 기준을 넘긴 사실을 은폐하며 국민을 속였다”며 “응답스펙트럼 값이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정밀 분석을 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한수원은 지진계측설비가 지진의 최대가속도값과 응답스펙트럼을 자동으로 저장하고 규제기관에서도 이를 확인하기때문에 응답스펙트럼값을 고의로 숨겼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지진 발생 후에 지진크기 판정과 안전정지 설비 점검, 전력거래소 협의 및 호기별 순차정지 준비 절차 등을 수행한 후 발전소를 정지하는데 3시간24분이 소요됐는데, 이는 지진크기 판정에만 4시간을 부여한 절차에 비춰볼 때 고의적으로 정지시간을 지연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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