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 이상억)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이씨와 백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백씨는 지난해 3월 11일부터 17일까지 백씨의 여동생(39) 주거지에서 “딸이 교회헌금 등을 훔쳤다”며 딸을 심하게 때렸다. 이들은 특히 17일 오전 5시 30분쯤부터 낮 12시 30분까지 7시간 동안 부천 집 거실에서 손바닥과 종아리, 허벅지 등의 부위를 한번에 50~70대에 걸쳐 나무막대기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양은 17일 오전 부모의 폭행으로 신체 광범위한 부위에 피하 및 근육내 출혈상을 입었고 이에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부는 이날 오후 7시쯤 이양이 숨진 것을 발견했으며 이후 시신을 약 11개월간 집 안에 유기했다. 이씨와 백씨는 지난 3일 긴급체포된 뒤 경찰조사에서 “딸을 때린 것은 맞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줄곧 부인해왔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부부가 딸의 절도에 대한 훈육 목적으로 회초리나 빗자루 등 위험성이 적은 물건으로 손바닥과 종아리 등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부위를 때렸으며 사체를 훼손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소생을 기도하는 행위 등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는 피의자 고의와 과실에 상관없이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폭넓게 적용되며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살인죄의 형량은 사형 혹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선 엄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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