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실시간 피난 경로 제시한다…자전거 이동형 충전차량 시범운영

대한상의·산자부, 샌드박스 규제 70건 승인
AI 피난 유도등, 실시간 안전 대피경로 안내
공유자전거 이동형 충전차량 임대사업도 승인
  • 등록 2024-10-23 오후 3:00:00

    수정 2024-10-23 오후 3:00: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공지능(AI)이 실시간 최적 대피 경로를 안내해주는 ‘AI 가변식 피난 유도등’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에 돌입한다. 공유 자전거를 수거·재배치하면서 탈부착 배터리 충전이 가능한 ‘공유 전기자전거 이동형 충전차량’도 시범 운영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27건을 포함해 총 70건을 승인했다.

선우엘이 신청한 ‘AI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이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화재 발생 시 AI가 실시간으로 화재 위치를 파악해 안전한 대피 경로를 찾고, 가변식 피난 유도등을 통해 대피자에게 최적의 피난 경로를 시각적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피난 유도등은 비상구와 피난방향이 고정돼 있어 화재 시 실시간으로 피난방향을 알려주기 어려웠다. AI 시스템을 도입한 스마트 유도등은 화재수신기가 감지한 화재 정보를 AI 시스템 서버로 전달하고, 위험구역과 안전구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최적의 대피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빠르고 안전하게 화재 현장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AI 피난 유도등이 화재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연기나 화염이 번지는 곳이 어디인지 위험구역과 안전구역을 구별하고, 피난 유도등 위에 가변식 화살표로 안전 대피 경로를 표시해 신속한 탈출을 돕는 방식이다.

AI 가변식 피난 유도등(사진=대한상의)
현행 국내 소방시설법령상에는 ‘AI 기반 시스템이 포함된 무선식 유도등’에 대한 인증 기준이 없어 AI 피난 유도등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번 실증사업은 연면적 20만㎡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두 곳에 총 200대의 유도등을 설치해 실증에 들어간다. 실증 과정에서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관련기관들과 협의해 실제 대피 상황에서 효용성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박선우 선우엘 대표는 “AI 기반 실시간 대피 유도 시스템을 통해 화재 대피 효율성을 높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당 기술이 소방 안전 분야에 새로운 표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기자전거 수거·충전·재배치 한 번에 해결

현대차(005380)가 신청한 ‘공유 전기자전거 이동형 충전 차량 임대사업’도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전기자전거 배터리 충전장치가 탑재된 전기화물차로 공유 전기자전거를 수거해 현장에서 배터리를 탈·부착하고 충전, 교체한 후 바로 재배치하는 사업이다. 배터리 충전시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어 현장에서 공유자전거 수거, 배터리 충전 및 재배치 프로세스를 효율화할 수 있다.

이동형 충전 차량은 자전거가 실리는 화물칸의 바닥 높이는 낮추고 전장(길이)과 전폭(너비)은 넓히며 슬로프까지 설치해 적재·하역 작업의 편의성도 높인다. 기존 트럭 화물칸이 오픈형인 점과 다르게 화물칸에 지붕까지 있어 작업자가 차에서 떨어지는 사고도 방지한다. 또 전기 트럭이므로 기존 내연기관 트럭보다 연료비 절감은 물론 환경보호 효과도 있다.

자료=대한상의
현대자동차는 공유 전기자전거 이동형 충전 차량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후, 공유 전기자전거 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에 무상 임대해 차량을 실증하게 된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가용 화물차의 화물운송용 임대가 금지돼 있는데 공유 전기자전거 운영사를 통해 실제 업무 환경에서 이용하면서 추가적인 연구개발을 하거나 관련 기능을 고도화할 수 있게 됐다.

심의위는 이동형 공유 전기자전거 충전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편의성 제고 등이 기대되는 만큼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현대자동차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성남시 판교동 일대에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이동형 공유 전기자전거 충전 차량으로 자전거 수거, 충전, 재배치 작업이 효율화되면 자전거가 적시에 재배치돼 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길가에 무단으로 주차나 방치된 공유 전기자전거도 적시에 수거하게 되므로 도로나 보도의 통행 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이외에도 태양광 발전과 연계한 수전해설비로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청정수소 생산 알칼라인 수전해설비’(삼성물산), 버스 유리창에 투과성 있는 LED 디스플레이를 부착해 광고를 송출하는 ‘LED 디스플레이 활용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우리자동차) 등을 실증특례로 승인했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AI, 모빌리티 관련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이나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됨으로써 기술 고도화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혁신적 기술에 기반한 제품과 서비스가 우리 일상을 안전하고 스마트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래 산업융합 샌드박스 특례승인 건수는 누계 631건이며, 대한상의는 2000년 5월부터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중 319건의 과제가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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