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대표이사 사임·'전 직원 해고' 결제…민간재단화도 '반려'

이성구 직무대행 사임 뜻 밝혀…' 해고 예고 계획안'도 결제
방통위 신청한 정관변경 허가도 '불발'
  • 등록 2024-09-25 오후 5:53:22

    수정 2024-09-25 오후 5:53:22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TBS 대표이사가 사임의 뜻을 밝히면서 전 직원 해고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결제했다.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민간재단화를 위한 정관 변경 허가 신청도 반려했다.

25일 TBS에 따르면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전날 간부들와 이사회 측에 대표 대행을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경영상 전원 해고를 통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내용이 담긴 해고 예고 계획안에도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에는 해고 예정일자가 오는 10월 31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TBS는 이날로 예정된 급여 지급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방송통신위원회는 TBS가 지난 28일 신청한 정관변경 허가건을 반려했다. 정관변경의 주요내용은 △서울시장의 임원 선임권한 삭제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서울시장 승인·협의 규정 삭제 △이사회 구성방안 변경 및 위탁사업 범위 변경 등이다. 앞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출연기관에서 해제된 TBS는 방통위 허가를 얻어 비영리법인으로 전환을 도모해 왔다.

반려 사유는 통상적인 정관변경이 아닌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지배구조와 사업운영 등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인데, 현재 방통위는 이같은 의결을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소추에 따른 직무정지 등으로 인해 김태규 직무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뿐만 아니라 재원확보 여부 확인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재산기부 승낙사실 등), 수입·지출예산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등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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