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前 용산서장 징역 7년 구형(종합)

檢 “이임재,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실질적 조치 안 해”
이임재 “무한 책임감 느껴…모든 비판·비난 받아들인다”
최종 선고 9월 3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
  • 등록 2024-07-22 오후 8:43:44

    수정 2024-07-22 오후 8:43:44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검찰이 ‘이태원참사’ 과정에서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에 관한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검은 2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날 함께 재판받는 송병주(53)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5년, 박인혁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에게는 금고 2년 6월, 최용원 전 용산서 생활안전과 서무에게는 징역 1년을, 정현우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서장은 참사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며 “용산 관내 치안 용산서장으로 사고와 인명 피해를 막을 권한이 있는 컨트롤 타워였지만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 전 서장은 오히려 자신의 과오를 은폐하기 바빴으며 부하를 동원해 신속한 초동조치가 있었던 것처럼 책임회피를 하는 등 과실이 중대하다고 ”고 덧붙였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등 상부 기관에 기동대 지원을 직접 요청하거나 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전 서장 측은 “도의적·행정적 책임을 떠나 형사책임까지 져야 하는 것에 대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전 서장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경찰서장으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모든 비판과 비난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실장은 “참사로 피해를 입은 많은 분에게 송구하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관으로서 막지 못했다는 것을 후회한다. 경찰도 대응 메뉴얼을 새로 만들어 이런 일이 다시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박 전 팀장도 “존경하는 재판장에게 선처를 호소한다”면서도 “처벌을 달게 받고 살아가겠다”고 했다. 최 전 서무는 “큰 사고 발생 속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할 만큼 나쁜 사람이 아니다”면서 “하루하루가 힘들고 두려운데 진심을 믿어달라”고 했다. 정 전 과장도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면서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생각한다.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이날 재판이 시작되기 전인 9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엄벌 촉구를 위한 피켓팅을 진행했다. 고(故) 이남훈씨 모친인 박영수씨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자신의 의무를 부인하기에 급급한 이들에게 이 법정에서마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경찰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선계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의를 지키지 못한 선례가 남지 않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최종 선고 기일은 9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22일 오전 9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엄벌 촉구를 위한 피켓팅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김세연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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