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문화예술활동 후원하면 세금공제 혜택 가능

권용재 시의원, 관련 조례 대표발의해 본회의 통과
  • 등록 2024-06-19 오후 5:56:27

    수정 2024-06-19 오후 5:56:27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의 문화예술활동을 후원하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9일 경기 고양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제284회 본회의에서 권용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

권용재 의원.(사진=고양특례시의회 제공)
국내에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른바 ‘메세나법’에 따라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후원매개단체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후원매개단체로 선정되면 기업 또는 개인이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를 후원할 경우 후원 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기업과 개인은 각각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손금불산입 혜택을 통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에는 고양문화재단을 통해 후원금 영수증 발급 사업과 고양시 주최의 후원의 밤 행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용재 의원은 “이번 메세나 조례 제정으로 고양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에 대한 고양시 관내·외 기업의 후원 활동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제공하는 예술활동증명 통계에 따르면 고양시는 2024년 6월 19일 기준 에술활동증명 유효자 504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술인이 거주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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