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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80대 환자 B씨에게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멕페란 투여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E와 F 등 2곳이 낸 감정서를 근거로 들었는데, E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고 F는 의협 의료감정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문은 의협 의료감정원의 감정서와 관련해서 “F의 감정회신서에 의하면 ‘멕페란의 성분인 메토클로프라미드는 뇌내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해 파킨슨 증상, 즉 느린 동작, 경직, 떨림, 균형장애로 인한 넘어짐을 악화시킬 수 있고, 멕페란 주사 이후 이러한 파킨슨 증상의 악화가 있을 경우 이를 멕페란 주사로 발생한 상해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적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 역시 비슷한 내용을 담았다. 판결문은 E의 감정서와 관련해서는 “‘멕페란 투약 후 당일 의식저하 또는 상실, 발음장애 등은 멕페란 주사액의 투약으로 인한 약물 이상 반응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 의료감정원의 감정서가 판결의 근거인데도 해당 판결은 의정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반발이 커지는 계기가 됐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OO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적었다.
이에 창원지법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으로 “사법부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의 사법부 저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임 회장은 지난달 16일 의대교수 등 18명이 의대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법원이 의대생들이 낸 신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 그런 통로가 막혀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이라고 지적하면서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