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 30분께 강릉시 신석동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B(78)씨를 들이받은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음주 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딸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보험사에도 딸이 운전했다고 속였다.
경찰은 앞서 법원에 신청한 A 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A씨의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유족 진술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한 끝에 A씨를 구속했다.
다만 범인은닉죄와 관련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은닉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규에 따라 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