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억1500만원 금품수수’ 임종성 前 의원 구속영장 청구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
이달 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 등록 2024-02-26 오후 5:50:08

    수정 2024-02-26 오후 5:50:08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검찰이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임종성(59)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경기 광주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26일 서울동부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지역구 소재 업체들로부터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과 10일 경기 광주시에 있는 임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서울 국회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임 전 의원은 지난달 19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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