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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가 발견된 원인에 대해 하림 측 관계자는 “동물복지 농장에서 생산하다 보니 살충제나 항생제를 쓸 수가 없게 돼 있는데 동물 습성에 맞춰 깔아준 볏짚에 딱정벌래 유충이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농장에서 닭을 출하하기 전 4시간 가량 위를 비워야 하기 때문에 사료를 주지 않는 절식 과정을 거치는데 닭이 볏짚에 있던 딱정벌래 유충을 섭식하면서 소낭이라는 주머니에 남아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읍시와 방역업체의 두 차례에 걸친 조사 결과 해당 이물질이 딱정벌레의 일종인 거저리과(科) 유충임을 확인했다.
거저리는 국내 육계 농가 대부분에서 발견된다. 병아리에 상처를 입혀 스트레스와 함께 생장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살모넬라 등 가금류 질병을 전파하고, 나무나 우레탄 등에 파고 들어가 축사 단열재에 손상을 입히기도 한다. 농가에 한 번 생기면 박멸이 어렵고 재발 가능성이 높다.
정읍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림 측에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곤충 등 이물이 발견됐을 때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 때는 품목 제조정지 5일, 3차 때는 품목 제조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