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대표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 지난 6월 18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앞에서 양육비해결모임 강민서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있다.(사진=이용성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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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의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인터넷 카페에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게시된 사안 등 전반적인 혐의를 파악해달라”며 이와 같이 구형했다.
강 대표 측 변호인 측은 “강씨의 행위 자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인터넷에 게재된 양육비 미지급자의 정보는 강씨가 최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노력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 강 대표는 “양해모는 ‘아이들을 같이 잘 키우자’는 목적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양해모 활동을 하면서 힘들어도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활동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방의 목적이 절대 아니었다”며 “다시 그때로 돌아가더라도 지금과 똑같이 도움을 줄 것이고 후회 없다”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지난해 5월 양육비 미지급자 A씨의 신상을 단체 홈페이지에 올리고 ‘파렴치한’ 등의 문구를 삽입해 같은 해 8월 A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강 대표에 대한 사건을 지난 1월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했다. 이에 강 대표는 “죄를 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재판을 통해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29일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