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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밀폐된 실내 모임은 금지하지 않고 야외집회만 위험하다는 정부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며 정 총리를 비롯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 대해 직권남용·강요·예배방해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고영일 변호사는 “이들은 자신들의 권한과 행정권을 이용해 교인들의 대면 예배를 금지, 종교의 자유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또 공권력과 법을 이용해 교인들을 협박하는 행동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경찰은 변호인 통지 없이 전 목사 병실에서 휴대폰을 제출받고,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 불법수색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전 목사가 격리 중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 찾아가 전 목사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한편 교회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질병관리본부(질본)에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들은 “특정 단체를 바이러스 전파 모집단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이 선행돼야 하지만 질본은 해당 분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사랑제일교회가 감염병의 전파원이라고 발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과학적 근거 없이 해당 발표를 한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회 측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라고 분류한 법령·업무상 근거 △사랑제일교회의 전파시설로 분류된 단체들을 ‘n차 감염’으로 분류한 법령·과학상 근거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의 연관성을 부각시키려 하는 이유 및 근거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