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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오사카에서 기자와 만난 한 일본 전문가는 일본 여행 불매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평했다. 최근 일본 여행의 보이콧 움직임으로 한국인 관광객들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 관광 보이콧이 확대·장기화할 경우 “2020년까지 방일 관광객들은 4000만명까지 늘리겠다”던 일본 정부의 목표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월 이후 일본 경제에 큰 영향”
26일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 수는 386만 269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01만 6370명) 대비 15만여명 넘게 줄어들었다.
일본 여행 보이콧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7월 이후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인 관광객 감소는) 7월 이후 일본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낳을 수 있다”(미조하타 히로시 오사카 관광국장)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인 관광객은 일본 관광시장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영향력이 큰 손님이다. 일본 국토교통성 관광청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들은 753만명으로 2018년 방일 외국인 관광객들의 전체 소비금액의 13%(5881억엔)를 차지했다. 중국(1조 5450억엔)에 이어 두 번째 규모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 감소의 영향은 일본 지방 소도시일수록 영향을 받는다. 일본 재방문율이 높은 한국인 여행자들이야말로 일본 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일본 지방 소도시 관광의 주역들이기 때문이다.
일본관광청의 ‘방일 외국인 소비동향 조사’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의 70% 이상이 일본을 2번 이상 여행한 경험이 있었다. 일본을 많이 방문할수록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본을 보고 싶다는 욕구가 커지고 이는 소도시 여행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지난 9일 취임한 이와쯔키 마사히로 규슈 운수국장는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항공편에서 취소가 늘어나는 등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규슈는 2018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절반이 한국인이다. 이와쯔키 국장은 “한·일 관계의 악화가 장기화하면 더욱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한국은 규슈 경제에 중요한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8월 하순 서울에서 규슈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부스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야마구치 요시노리 사가현 지사는 “어려운 상황이다. (티웨이 측과) 교섭해 어떻게든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민간교류도 단절되나…아베는 장기전 돌입
40여년간 삐걱거리는 정치·외교 관계에서도 굳건히 이어지던 민간 교류 역시 경색되고 있다.
양국의 우호 상징인 조선통신사 재현선의 첫 쓰시마(대마도) 행은 무산됐다. 조선통신사는 임진왜란 이후 단절된 국교를 회복하고자 일본 막부의 요청에 의해 조선에서 파견된 공식사절단이다.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조선통신사가 왕래하던 약 200여년 기간 동안 한·일 양국은 무력충돌 없이 평화로운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평화의 사절단’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지난해 규모 149t의 조선통신사들이 탔던 배를 복원해 내달 3~4일 일본 쓰시마섬 이즈하라항 축제에 참여해 승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결국 취소를 결정했다.
안산의 청소년 극단 ‘고등어’ 역시 이달 말 일본에서 진행할 계획이던 일본 극단과의 교류 행사에 극단 소속 고등학생을 보내지 않기로 했고, 내달 27~30일 강원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일 수산물 세미나 역시 무기한 연기됐다. 이 세미나는 1997년부터 매년 양국이 수산물 자원에 대한 학술 교류 차원에서 이뤄지던 정례 세미나였다.
돗토리현 관계자는 “매우 유감이다. 빨리 재개됐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밝혔다.
지자체들의 아우성과 달리 아베 내각은 장기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내달 2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각료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 8월 하순에는 개정 법령이 시행돼 우리나라는 일본기업에서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마다 개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술의 민감도가 낮은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한 번 수출허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3년 동안은 똑같은 ‘목적지 및 물품 조합’의 건에 대해서는 다시 수출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포괄허가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