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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도입, 가이드라인 부재 어려움 지적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는 20일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원칙중심 회계 종합 특별세미나’ 이 같은 내용의 ‘원칙중심 회계의 올바른 정착 방안’ 주제 발표를 했다.
한 교수는 한국회계학회가 원칙중심인 국제회계기준(IFRS)이 미친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기업 회계담당자들은 원칙중심 회계도입 후 재무제표 작성 비용이 현저히 증가했고 감리 지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응답했다”며 “외부감사인도 감사환경이 악화됐다고 판단했다”고 분석했다.
원칙중심 회계 기준에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고 기준서 해석이 어렵다는 점이 애로 사항으로 꼽혔다. 감독당국 입장에서도 의견 상충이 늘면서 추정과 판단에 대한 감리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측면에서는 쟁점 사항이 늘어나면서 기업의 방어권은 물론 전문가들의 판단도 중요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 교수는 기업과 감사인, 회계감독과 법률 분야에서 원칙중심 회계 정착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들의 경영진은 회계정보가 정보 이용자와 소통 수단임을 인식하고 기업과 감사인간 역할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업 내외부 회계인프라 구축도 강조했다. 그는 “회계부서 위상을 높이고 회계 정책 관련 정당성을 입증할 문서를 구체화하는 것이 좋다”며 “회계기준원, 금융감독원, 회계법인, 기업 간 정기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적극 교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시를 통해 회계 해석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 교수는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경우 회계 처리의 선택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선택하지 않은 대안도 예상 결과를 문서화하고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인도 전문가의 판단을 최대한 문서화해 감사 과정에서 노력을 입증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는 “감사인 판단과 관련한 정당한 절차(Due Process)를 수립하고 준수해야 한다”며 “기업과 다른 감사인의 판단 근거가 합리적이라면 회계 처리를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회계감독기구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난달 도입한 재무제표 심사 제도는 사후 제재 목적인 감리와 목적이 다름을 인식해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법률 분야에서는 피조치자의 자료 사전 열람복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심의 준비절차를 여는 등 대심적 심리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조세나 특허, 토지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정분야에서 특별행정심판 절차를 여는 것을 감안해 회계전문가로 구성한 회계심판원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 교수는 “형사법 측면에서는 죄형법정주의와 달리 원칙을 제시해 재량권을 인정하는 원칙중심 회계에서 전문적 판단의 여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형사범은 고의범 처벌이 원칙이므로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을 구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