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최저임금 OECD 비교 노사 모두 부적절"

"최저임금 놓고 국가 간 일률 비교 어렵다"
韓,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OECD 27개국 중 11위
"최저임금, 의견 수렴 과정 넓혀 신뢰 회복할 것"
  • 등록 2019-05-13 오후 3:16:36

    수정 2019-05-13 오후 3:16:36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브리핑에서 관련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최근 최저임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에서 학술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양쪽 모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국가간 비교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3일 이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을 놓고 국제 수준 관련해 노사 양측 진영에서 통계를 놓고 높다, 낮다 논란이 계속돼왔다”며 “노사 양쪽에서 제기하고 발표하는 내용은 국제 기준으로 보면 모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별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나 통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국가 간 비교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국제적 비교 통계로 활용하는 것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과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지표라고 설명했다. 경영계에서 제시했던 1인당 국민총소득(GNI)는 활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OECD는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중위임금을 사용해 상대적인 최저임금 수준을 가늠한다. 중위임금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소득을 한 줄로 늘어놓았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값을 의미한다.

이 장관은 “2017년 기준으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52.8%다. 27개국 중 11위”라며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41.4%로 27개국 13위, 중간이다. 이것이 OECD 공식 발표 통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통계를 이용할 때도 유의점은 각 국가별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나 통계 기준이 달라 일률적으로 비교 하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영계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근 GNI 대비 최저임금으로 보면 한국은 OECD 27개국 중 7위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이는 OECD 국가 중 1위라고 발표하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에 불을 지폈다.

이에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회원국 25개국 중 12위”라며 반박했다. GNI를 활용하면 최저임금과 무관한 자영업자 소득이나 기업이윤도 포함될 수 있다며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기존과 같은 방식대로 진행하며, 사퇴하기로 한 공익위원 8명 자리에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을 서둘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4월 중순 현 공익위원과 고용부 차관이 만나 사퇴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를 거쳤다”며 “당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현재 공익위원 위촉 절차에 맞춰 후보자들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하는 단계다. 고용부는 이달 말 전원회의 개최를 위해 신속하게 공익위원 선임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최저임금을 두고 각종 논란이 발생하자 고용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회 파행 탓에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지 못했고, 고용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기존대로 진행하되 최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많이 거치겠다고 했다. 신뢰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법 개정이 안 됐고, 올해는 최저임금에 대한 갈등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저임금 체계 개편 입법 취지에 따라 다양한 경제·사회에 관련 데이터를 토대로 논의를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심의를 위원회 내부에서만 폐쇄적으로 논의하는 게 아니라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까지의 근거나 과정에 대한 설명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심의 과정을 투명화·객관화하면서 최저임금 신뢰문제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2020년도 예산을 마련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예산 배정도 확대할 뜻을 내비쳤다. 경제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심의를 뒷받침할 행정사무 인력 더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며 “내년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임위 사무행정 기능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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