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법원결정 살핀 후 대응 검토할 것”

본안소송 준비 만전…즉시항고 여부 등 신중 검토
  • 등록 2019-01-22 오후 3:52:09

    수정 2019-01-22 오후 3:52:30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증선위는 “본안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22일 “법원 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후 즉시항고 여부 등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처분 당사자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 제재 처분을 일단 정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처분으로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고의 회계 분식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에 당장 제재를 가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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