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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자료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운영한 온라인 댓글 부대의 규모와 운영방식, 투입비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원 TF는 원 전 원장의 취임 이후 심리전단국에서 2009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3500명 규모 최대 30개의 온라인 여론조작팀을 운영했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지난 3일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 8일 국정원 TF에 이들 자료의 이첩을 먼저 요구해 건네 받았다.
검찰은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 대해 중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변론재개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를 이번주 안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변론절차를 마치고 오는 30일 선고공판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염두에 둔 변론재개를 신청하면 원 전 원장 선고공판이 연기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검찰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전반을 파헤치는 전면 재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에서) 수사의뢰든 고발이든 오는대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면서 “다양한 단계별로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재수사에 나설 경우 선거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신임 공안2부장에는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에서 주임검사를 맡았던 진재선(43·30기) 대전지검 공판부장이 보임됐다.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재수사는 전 정권을 겨냥한 적폐청산 수사의 성격이 강한 만큼 원 전 원장 등 당시 국정원 관계자들과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수사로 2013년 댓글 수사팀에 당시 검찰 고위직이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 지도 관심이다. 윤석열 당시 특별수사팀장은 201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조영곤(59)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조 지검장은 결국 사퇴했고 수사팀원들은 박근혜 정부 내내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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