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학교용지의 확보와 기존 학교의 증축 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며, 1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된다.
학교용지부담금이 정상적으로 부과되려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분양공급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양자료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해 공급한 위례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A1-8BL(22단지) 및 A1-11BL(24단지)에 대해 최초 분양계약일(2012.3.5.)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됐는데도 분양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학교용지부담금 71억 원 상당을 탈루한 셈이다.
한편,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는 주택난 해소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공영택지개발 방식이 전면 도입된 최초의 신도시다.
공역택지개발 방식은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과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주거생활 안정·복지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위례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누락·탈루 세원과 개발이익 등을 위례지역 주민들과 함께 꼼꼼히 살피고 따져 대처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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