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핵심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 기간을 올해 1월 1일이 아닌 실제 취득한 날부터 헤아려 땅 파는 사람의 세금 공제 혜택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올해 다시 부활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는 일반보다 10%포인트씩 높은 세율 16~48%를 적용받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사업용 토지를 3~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10~30%를 빼주는 특별공제 제도를 함께 신설했다. 땅 주인의 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에 법을 손보기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이 개정안의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