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에피스, 英 법원에 오리지널 의약품 업체 특허 무효소송 제기

“美 애브비, 특허만료기간 연장 꼼수로 시장 진입장벽 높여”
  • 등록 2016-04-04 오후 7:09:23

    수정 2016-04-04 오후 7:09:23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오리지널 의약품 업체를 상대로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해 관심이 쏠린다. 특허기가간이 만료됐는데도 다른 형태의 특허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시장 진입을 인위적으로 막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4일 “지난달 24일 영국 법원에 류머티즘 관절염약 치료제 제조사인 미국의 애브비의 특허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를 개발했다.

휴미라는 지난해 129억달러(약 14조8053억원)어치가 팔린 제품이다. 애브비는 지난해 휴미라 총 판매액의 약 61%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인 휴미라는 레미케이드와 엔브렐과 함께 세계 3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꼽힌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바비오복제약)의 임상 3상시험을 끝내고 연내 유럽 시판허가를 추진 중이다. 삼성이 이번에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은 애브비가 휴미라의 적응증 일부(류머티즘, 건선)에 대해 특허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애브비는 특허 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했다.

의약품의 핵심 특허인 물질 특허가 오는 2018년 종료되기 때문에 또 다른 특허장벽을 세워 바이오시밀러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특허 기간을 요청한 것으로 업계는 풀이하고 있다.

애브비가 신청한 물질 특허가 받아들여질 경우 휴미라 복제약의 시장 진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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