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열사병으로 숨진 60대 노동자…체온 40도 육박했다

공사 현장서 일하던 60대, 의식 잃어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체온은 40도
당시 부산엔 폭염 경보 내려져 있어
  • 등록 2024-07-31 오후 7:02:39

    수정 2024-07-31 오후 7:02:39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부산의 한 공사 현장에서 쓰러진 6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망 당시 체온이 40도에 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게티이미지)
31일 부산 연제겨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0분쯤 부산 연제구의 한 메디컬 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작업을 하다 갑자기 몸을 가누지 못했고 동료의 부축을 받고 쉬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온열질환인 열사병 증상을 보였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그가 쓰러졌을 당시 체온은 40도였다.

부검 결과에도 열사병 이외의 사망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 사건이 일어난 당시 부산에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폭염 특보가 13일째 이어지고 있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연제구의 기온은 35도를 넘어섰다.

경찰과 부산고용노동청은 건설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 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1시간마다 10분을, 체감온도가 35도 혹은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1시간마다 15분을 휴식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고온·한랭 또는 다습작업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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