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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종 OTT를 위해 정부가 나선 것이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출범한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각계 의견을 수렴 검토하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정책 방안을 모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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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K-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우위 선점을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한다. 공제율을 보면 대기업이 기존 3%에서 5%로, 중견기업 7→10%, 중소기업 10→15%로 상향됐다. 또 국내 지출 비중이 80% 이상 높을 경우,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영상콘텐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3%)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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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대출 등 제작비 조달 지원도 다각화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투·융자 확대를 위해 프로젝트 기획·개발 단계에서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콘텐츠 IP보증을 신설한다. 또 수출 특화 맞춤형 보증을 신설해 글로벌 진출을 돕는다. 이밖에 중소제작사의 대출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이자의 일부(2.5%p)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디어·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유통 등 전 단계에서 AI(인공지능)를 접목, 버추얼 스튜디오(대전, 문경)를 구축하는 등 첨단기술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미디어·콘텐츠 분야 전문인력도 2026년까지 1만명 육성한다.
이밖에 유료방송(홈쇼핑, 케이블, 위성, IPTV)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 채널의 최대 유효기간을 확대(現 5년 → 7년)하기로 했다. 또한 케이블 방송, IPTV, 일반 PP의 자유로운 시장 재편을 저해하는 시장 점유율 규제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