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교 침입해 교사 살해하려 한 20대…징역 18년 불복해 항소

대전 교사 흉기 피습 사건
檢 20년 구형에 재판부 18년 선고
  • 등록 2023-11-29 오후 9:07:13

    수정 2023-11-29 오후 9:07:13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모교인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28)씨가 이날 대전지법 형사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49)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교사들이 자신을 괴롭혔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인터넷에 비공개로 설정돼 있던 B씨 재직 학교를 알아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3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조현병 증상인 피해 망상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 장소나 방법·동기 등을 고려하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시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인정돼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한쪽 손을 쓰지 못하는 후유 장애를 입은 것으로알려졌다.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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