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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해외 체류 주민의 귀국 허용에 이어 외국인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2020년 1월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폐쇄이후 3년 8개월 만이다.
CCTV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외국인 입국 이후 이틀간 의학적 격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7일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전파 상황이 완화되는 것과 관련해 방역 등급을 조정하기로 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결정에 따라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우리 공민(북한 국적자)들의 귀국이 승인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CCTV 보도에 따르면 이는 북한 입국 외국인은 격리 기간이 이틀에 불과해 북한 주민 격리 기간보다 짧다.
앞서 북한은 지난 7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관광법을 채택했다. 상임위 전원회의는 관광법에 근거해 국제 관광을 확대하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보장하는 것에 합의했다.
국제 관광이 곧 외국인 입국을 뜻하는 만큼 북한은 이전부터 적절한 외국인 입국 허용 시점을 타진하고 있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국경 개방을 공식화하기 전부터 조금씩 코로나19를 뒤로하면서 국경의 문을 시험적으로 여는 움직임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지난 7월 초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 뒤 7월 7일 정전협정 체결일(북한 ‘전승절’)을 계기로 러시아와 중국 대표단의 입국을 받아들였다.
이후 북한과 베이징·블라디보스토크 간 항공편이 열렸고 8월 16일에는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압록강철교를 통해 카자흐스탄 대회에 출전할 태권도 선수단이 버스로 이동했다.
또 지난 10∼18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규모 수행원을 대동하고 러시아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가 돌아왔다. 14일에는 북한 선수단, 19일에는 북한 올림픽위원회 대표단이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제19회 하계 아시안게임 참가차 평양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