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기방송 재허가 의혹' 방통위·수원시청 7시간여 압수수색

북부지검, 10일 과천 방통위·수원시청 사무실 압수수색
2019년 방통위의 경기방송 조건부 재허가 의혹 관련
공언련, 한상혁 위원장 등 검찰 고발
  • 등록 2023-05-10 오후 6:27:01

    수정 2023-05-10 오후 6:27:01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경기방송 재허가 의혹과 관련, 1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경기 수원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방통위 사무실, 경기 수원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은 약 7시간여만인 오후 5시쯤 종료됐다.

검찰은 2019년 방통위의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관련 업무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경기방송에 대해 유효기간 4년의 조건부 재허가 승인을 내렸지만, 경기방송은 결국 폐업한 상태다.

해당 재허가에 대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2019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기방송 기자의 공격적인 질문 태도가 발단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언련은 지난해 10월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방통위 상임위원, 실무자 2명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방송은 방통위의 조건부 재허가 승인 이후 2020년 방송사업 폐업을 결정했다. 공언련은 2019년 재허가 심사에서 객관적 평가에서는 경기방송이 8위를 기록했지만, 심사위원의 의견이 반영되는 주관적 평가 영역에서는 146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폐업 과정에서의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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