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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지난해 12월22일 ‘빌라왕’ 피해 임차인 대상 설명회 이후 전담조직 설치, 상담인력 보강, 매뉴얼 제작 등을 지시함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는 서민 임차인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라며 “2023년 새해는 전세사기 근절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이 전세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소규모 신축 빌라에 대한 정확한 시세 정보를 공개하고 공인중개사의 임대인 체납 정보 접근권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전세사기의 주된 타깃이 된 30가구 미만 신축 빌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수도권 내 50세대 미만 아파트와 100세대 미만 연립주택에 대해 시세를 공개하도록 조처할 예정이다. 지금은 50세대 이상 아파트, 100세대 이상 연립주택에 대해서만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기적으로 시세를 공개하고 있다.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도 “30가구 미만 신축 다세대주택은 불법 분양대행과 컨설팅 업자들까지 개입돼 전세사기 타깃이었다”며 “깡통빌라로 전세사기를 친 사람들이 공제에 가입하지 못하고 업계에서 퇴출당하도록 강력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 등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받으면 이에 따른 서비스도 의무적으로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