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집값은 하락하는데 높아진 공시가격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불어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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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종 국토교통부 공시제도를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자문위원(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은 2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에서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역전문제, 과도한 국민 부담 증가, 가격 균형성 개선 차원에서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 환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이번 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을 발표할 계획인데 시간적 한계를 생각하면 유 교수가 제시한 안이 사실상 최종 수정안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유 위원의 제안대로면 올해 71.5%였던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내년 69.0%로 감소한다. 국토부가 애초 계획했던 내년 목표치(72.7%)와 비교하면 3.7%포인트 낮다. 표준주택(단독·다가구주택)과 표준지(토지)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올해와 비교해 각각 4.5%포인트(58.1%→53.6%)와 6.1%포인트(71.6%→65.5%) 낮아진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매기는 지표로 쓰인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조세·준조세 부담도 가벼워진다. 유 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한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와 달성 기간 등 현실화 로드맵을 수정하는 데 대해 “2023년 하반기에 다시 검토하자”고 했다. 주택 경기와 거시 경제 등을 고려해 더 과감한 조정안을 정부가 내놓을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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