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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10일 주요 사건 관계인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사무실 압수수색 재집행을 마무리했다. 3시간여 걸친 압수수색 결과 지난 8일 압수수색 첫 집행 당시 논란이 됐던 보좌진 PC를 김 의원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별다른 압수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의원실을 찾아 김 의원이 보좌진 PC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오후 5시 40분께 압수수색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 오전 9시께 압수수색 집행을 위해 김 의원실을 찾았다가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대상도 아닌 보좌진 PC를 압수수색하려한다는 김 의원 및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로 별다른 성과없이 발길을 돌린 바 있다.
김 의원은 “전광석화같이 참고인인 야당 정치인에 대해 압수수색했으니까, 공수처가 오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으니 4일 안에 피고발인에 대해서도 전광석화 같은 압수수색을 기대한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