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18 진압 가담 군인 서훈 취소 추진

63명 중 12.12 관련 피탈 11명 제외 52명 대상
5.18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 내용 조사 착수
확인 뒤 행안부에 서훈 박탈 건의 예정
  • 등록 2020-05-21 오후 4:36:57

    수정 2020-05-21 오후 4:36:57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5.18 민주화 운동 진압과 관련이 있는 군인들에 대한 서훈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훈장이나 포장의 근거인 공적이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이 있을 경우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관여했던 인물들의 공적을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과거 전두환 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있었던 1980년 11월 국방부 일반명령 1호를 발령하고 63명에게 훈장과 포장을 수여했다. 이들 중 상당수가 5.18 진압과 12.12 군사반란 가담 등의 이유로 훈·포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노태우 씨와 전씨의 핵심 측근이었던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등 3인방은 5.18과 12.12 유공자로 서훈을 받았다. 또 소준열 전투병과교육사령관과 김기석 부사령관 등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소속 7명도 5.18 유공 서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변인은 “1980년 11월 31일 부로 국가안전보장유공 훈·포장이 수여된 군인은 63명”이라면서 “이들 중 11명은 12.12 사태와 관련돼서 유죄 판결을 받아 훈·포장이 취소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52명 중 공적 내용이 5.18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 법령에 따라서 서훈 취소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더라도 다른 공적이 함께 있을 경우엔 서훈 취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 대변인은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5.18과 관련된 경우로 (서훈 취소를)제한하고 있다”면서 “5.18에 관련된 경우에는 박탈되는 것은 분명하고, 그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5.18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청사(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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