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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인천공항 검역소의 허술한 입국관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 방역에 심각한 허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질병관리본부 소속 인천공항 검역소가 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귀가시킨 코로나19 의심증상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야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19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프랑스와 영국, 스페인, 독일 등 유럽을 여행한 A씨(30·남)가 지난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A씨는 유럽에 있던 지난 2일부터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세를 보였다. 이에 인천공항 검역소는 입국과 동시에 A씨의 검체를 채취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8시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오후 11시경 충남대병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전시는 인천공항 검역소 조치에 분통을 터뜨렸다.
대전시 관계자는 “A씨 입국 당시 인천공항 검역소가 격리할 수 있는 인원 초과를 이유로 집으로 귀가 조치시킨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대전시에 의심증상 시민이 있다고 통보했다면 구급차를 보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A씨는 대전시 확진자에 포함되지 않고 인천공항 검역소 확진자로 분류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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