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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민철기)는 25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정무수석, 김 전 장관에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안 전 경제수석과 윤 전 차관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직업 공무원인 다수의 해수부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점 △특조위 활동 기간 1년 6개월 동안 지속적이고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 활동이 이루어진 점 △청와대까지 관여한 조직적 범행인 점 등을 들며 구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전 실장 등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3월부터 1년 3개월 총 39차례 공판이 이어지는 동안 이들은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 등 답변으로 일관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은 2017년 12월 해수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해수부는 일부 공무원들이 내부 법적 검토를 무시하고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축소했으며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문건을 청와대와 협의해 작성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