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재취업 무죄"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7일 업무 복귀

31일 법원 판결…김상조 위원장 복귀 수락
  • 등록 2019-02-01 오후 12:25:41

    수정 2019-02-01 오후 12:25:41

‘불법 재취업’ 혐의를 받는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장 부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7일 지 부위원장을 업무에 복귀하라고 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업무에서 배제된지 6개월만이다.

지난해 8월 검찰은 지 부위원장이 2016년 공정위에서 퇴임한 뒤 중소기업중앙회에 취업할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았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의 기소 직후 지 부위원장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지난 31일 서울중앙지법이 지 부위원장을 무죄로 판결했다. 지 부위원장은 김 위원장에게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이 이를 수락하면서 7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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