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세법개정]내년부터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25%→14% 인하

공유경제 활성화 위해 적격성 전제로 은행 기본세율 적용키로
  • 등록 2018-07-30 오후 2:00:00

    수정 2018-07-30 오후 2:00:00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6월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P2P대출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내년부터 P2P(개인간 거래)금융 원천징수세율이 25%에서 14%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30일 발표했다.

금융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P2P 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일반 예금의 이자소득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내년 이후 지급 소득분부터 2020년 말까지 2년 동안 유지한다.

P2P는 연계대부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투자자를 모아 은행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사업)자가 10~20%의 중금리로 빌려주는 일종의 금융 분야 공유경제 사업이다. 올 6월 말 기준 누적대출액이 3조6534억원으로 2016년 말보다 4.8배 늘어나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P2P 대출업체 수도 209개로 67% 늘었다.

그러나 P2P는 금전대여를 목적으로 한 정식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아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도 비영업대금의 이익 세율인 25%를 적용받아 왔다.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추가하면 실제론 27.5%였다. 금융회사의 예·적금 같은 기본세율은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다. P2P업계에선 형평성 차원에서 세율 인하를 요구해 왔다.

정부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적격 P2P 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4%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P2P가 예금자 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손실 발생 때 투자자가 이를 부담해야 하고 부실대출이나 사기 등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업체에 대해서만 세율을 인하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P2P 관리·감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기재부는 “과세 형평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격 P2P 투자 이자소득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라며 “금융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P2P 금융행위를 단속하는 등 P2P 금융에 대한 제도 정비와 투자자 보호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31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같은 달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2018년 세법개정안 중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소득법 §129②) 내용. (표=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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