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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30일 발표했다.
금융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P2P 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일반 예금의 이자소득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내년 이후 지급 소득분부터 2020년 말까지 2년 동안 유지한다.
P2P는 연계대부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투자자를 모아 은행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사업)자가 10~20%의 중금리로 빌려주는 일종의 금융 분야 공유경제 사업이다. 올 6월 말 기준 누적대출액이 3조6534억원으로 2016년 말보다 4.8배 늘어나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P2P 대출업체 수도 209개로 67% 늘었다.
정부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적격 P2P 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4%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P2P가 예금자 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손실 발생 때 투자자가 이를 부담해야 하고 부실대출이나 사기 등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업체에 대해서만 세율을 인하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P2P 관리·감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31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같은 달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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