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롤러블 디스플레이’ 특허출원 선두다툼 치열

관련 특허출원, 2013년 2건서 2014년 15건, 지난해 32건
두루마리처럼 자유자재로 사용가능…향후 적용범위 확대
  • 등록 2017-05-23 오후 1:30:46

    수정 2017-05-23 오후 1:30:46

국제디스플레이정보학회(SID) 2015에서 발표한 LG디스플레이의 18인치 롤러블 디스플레이. 사진=LG디스플레이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삼성과 LG가 ‘롤러블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롤러볼 디스플레이는 단단한 유리 기판 대신 유연한 플라스틱 기판을 사용한 표시장치로 두루마리처럼 둘둘 말아 펼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롤러블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특허출원은 2013년 2건에서 2014년 15건, 지난해 32건 등으로 2014년을 기점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롤러블 디스플레이가 2023년부터 각종 모바일 제품에 상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향후 이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롤러블 디스플레이 관련 출원인별 동향을 살펴보면 삼성디스플레이가 이 기간 중 모두 40건을 출원해 53%를 점유했다.

뒤를 이어 LG디스플레이가 26건으로 35%를 차지했으며, 중소기업·개인 9건 등으로 관련 기술개발이 국내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4년부터 최근 3년간 국내기업의 출원비율이 전체 출원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국내기업들이 CRT 및 평판 디스플레이 방식의 1·2세대 디스플레이의 주도권을 기반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종찬 특허청 디스플레이기기 심사팀장은 “현재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한 주도권은 국내 기업이 가지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 등 해외 기업의 추격이 거센 만큼 국내기업들은 국내외에서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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