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주택소유자·비세대주도 월세 공제 받는 방법은…

  • 등록 2016-12-20 오후 4:24:47

    수정 2016-12-20 오후 5:05:36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연말정산 공제가 까다롭긴 하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요건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소득·세액공제요건과 한도 등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매달 월세 부담이 크다. 어떻게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주택이 없거나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세대주 근로자라면 월세액 10%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는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안 받았다면 세대원도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국민주택(85㎡ 이하) 규모의 주택만 대상이다.

주택을 소유했거나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상이어도 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다. 임대차계약서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 신고하고 월세 냈다는 것을 입증할 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증명서 등을 내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님 수술비를 냈는데 공제 받을 수 있나.

△본인을 포함해 장애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이 쓴 의료비는 총 급여액 3%가 넘는다면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난임시술비 또한 지출액 전액을 공제 받는다. 다만 이외의 부양가족을 위해 쓴 의료비는 세액공제 한도가 연 700만원으로 제한된다.

여기서 핵심은 부양가족으로 등록돼있는지 여부다. 만일 장남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인적공제)했고 차남이 부모님의 수술비를 냈다면 장남과 차남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직접 내지 않았고 차남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를 넘지 않아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부모님의 의료비에 한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 내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다. 다만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안경 구입비용은 1인당 연 50만원 한도로 영수증을 제출할 때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감기약, 파스 등을 구입했다면 이 또한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했을 때 공제 혜택은?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두번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의료비는 특별세액공제 대상이라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이 역시 신용카드 공제대상으로 포함된다. 특별세액공제로 한번, 신용카드 관련 소득공제로 한번, 총 두번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교복 구입비 또한 마찬가지로 이중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학원비나 교복 구입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으로 집계할 수 없기에 영수증을 챙겨둬야 한다.

-기부금 공제한도를 넘기면 더 공제 받을 수 없나.

△종교단체 등에 낸 지정기부금이나 국가 등에 낸 법정기부금은 공제한도를 넘겼어도 앞으로 5년 동안 나눠 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법정기부금은 100%까지만 지정교부금은 종교단체의 경우 10%, 종교단체 외의 경우 30% 각각 공제 한도가 정해져있다.

근로소득이 연 3000만원인 사람이 종교단체에 500만원 기부했다면 올해 300만원까지 공제 받고 내년에 200만원으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연간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400만원으로 정해져있는 연금계좌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300만원, 올해 500만원 각각 연금계좌에 자금을 넣었다면 은행, 증권사 등 가입한 금융회사에 요청해 한도를 100만원을 지난해 납입한 것으로 전환 신청해 공제 받을 수 있다.

-1월 퇴사했다가 6월 다시 입사했다. 이 기간 소비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지나.

△근로소득세는 말 그대로 일한 대가로 받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다. 다만 퇴사했다가 재입사하기까지 일하지 않는 동안 썼던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투자조합 관련 출자액 등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 단, 일반적으로 소비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연말정산 받을 때 종전 회사까지 모두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합산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이마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새로 승용차를 샀는데 소득공제 못받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못 받는다. 신규 승용차를 구입한 금액을 제외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단, 내년부터 중고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할 때 구입액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어디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가.

△교육비의 경우 근로자 본인을 위한 교육비나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모두 공제 받는다. 배우자나 형제·자매, 직계비속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쓴 교육비의 경우 공제 한도가 연령대에 따라 다르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가 적용되고 대학생에겐 1명당 900만원까지 공제된다. 대학원생은 공제 받을 수 없다.

어린이집 관련 교육비는 보육료와 도서구입비까지 공제 받을 수 있고 재료비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학원비 역시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 전 1~2월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을 한채 보유한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지난해 가입했고 올해 6월 주택을 양도했다면 올해에 저축한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연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어 올해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무안공항 여객기 잔해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