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민주 대표, 경제민주화 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여야 의원 120명 참여, 2013년 법무부 안에다 사외이사 조항 추가
다중대표소송제 활성화·집중투표 전자투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 선출
  • 등록 2016-07-04 오후 4:10:59

    수정 2016-07-04 오후 5:42:04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지난달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거대경제세력의 특권과 탈법을 바로잡기 위해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120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인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주 발의할 것으로 예상됐던 상법 개정안은 의원들의 서명을 더 받기 위해 미뤄졌고 최종적으로 더민주 107명, 국민의당 10명, 정의당 2명, 새누리당 1명 등 총 120명의 의원들이 개정안 발의에 동참했다.

개정안은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로 인해 자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모회사 역시 손해를 입게 되었을 때, 현행법상 모회사의 주주가 직접 권리를 구제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했다.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에 대해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는 제소청구를 받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주주에게 통지하고 주주가 대표소송 제기 후 합병 등으로 인해 주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대표소송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 소송에 관한 정보제공과 소송 참가기회를 확대했다

또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상장사에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소수주주들이 집중투표를 청구할 경우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고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했다.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도 제고했다. 그동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선임된 이사 중에서 선임되기 때문에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어 선임되는 감사에 비하여 독립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감사위원회 설치 상장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유명무실화된 사외이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될 수 없는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상장사 및 계열사의 현직 임직원이나 최근 5년까지 임직원이었던 자,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했던 자는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대신, 우리사주조합과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은 반드시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했다.

김 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경제의 틀을 바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이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데도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미흡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지난 2013년 7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에다 사외이사 조항만 추가한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큰 차이가 없다. 당시 정부는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이 반발하자 상법 개정안 처리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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