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병원·유디치과 등 '네트워크 병원' 논란, 헌재서 격론

헌법재판소, 의료법 33조8항 등 헌법소원 공개변론
튼튼병원·유디치과 측 "표준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비 낮춰"
복지부 "의사 한 명이 문어발식 경영…사실상 영리병원"
  • 등록 2016-03-10 오후 4:45:17

    수정 2016-03-10 오후 4:45:17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보건복지부와 네트워크 병원이 의료인 한 명당 병원 등 의료기관을 한 곳만 설립할 수 있는 조항을 놓고 맞붙었다. 튼튼병원 등 네트워크 병원은 의료서비스 품질이 높아졌다고 주장한 반면 복지부는 네트워크 병원을 사실상 영리법인이라고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의료법 제33조 8항 등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변론에는 신경외과 병원인 튼튼병원을 운영하던 청구인 홍모씨와 보조참가인 유디치과 등의 대리인이 참가했다. 반대 측은 이해관계인으로 복지부 대리인이 참가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조항은 의료법 제33조 8항 등이다. 이 조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다. ‘유디치과’는 치과의사 한 명 명의로 전국에 같은 이름으로 병원을 개설한 체인점 형태 병원이다.

튼튼병원과 유디치과 등은 네트워크 병원이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동 자재 구매 등으로 비용을 절감해 ‘반값 임플란트’ 등 진료 가격을 낮췄다고 자평했다. 이들은 네트워크 병원 금지가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과잉 규제라고도 지적했다.

튼튼병원 대리인 김성수(53)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이 조항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고 직업 수행 자유를 제한해 가혹하다”라며 “복지부도 이 법을 개정할 때 의사가 두 곳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걸 규제하는 조항이 과잉 조항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유디치과 대리인 유욱(53)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네트워크 병원이 사회에 등장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전체 의료 시장에서 네트워크 병원 비중은 5%로 많지 않다”라며 “유디치과가 공동 경영과 마케팅을 펼쳐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의사에게 진료에만 전념하는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 측은 네트워크 병원 운영을 허용하면 국민 건강보다 영리를 추구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네트워크 병원이 늘어나면 소규모 개인 병원이 경쟁에서 밀리고 불법 리베이트(사례비)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대리인인 김준래(46) 국민건강보험공단 변호사는 “의사 한 명이 여러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운영하면 환자를 진료하는 데 집중하는 게 어려워 의료의 질이 하락한다”라며 “의사 한명이 네트워크 병원 수익금을 독점하고 투자자를 모집할 수도 있어서 사실상 영리법인을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최근 새로운 네트워크 병원을 개설할 때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기기 제조업체 직원을 적발했다”라며 “의료기관이 국민 건강을 보호할 공익 대신 영리를 추구하면서 무리하게 환자를 유치하고 과잉 진료 등으로 의료 질서를 어지럽힐 부작용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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