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의료법 제33조 8항 등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변론에는 신경외과 병원인 튼튼병원을 운영하던 청구인 홍모씨와 보조참가인 유디치과 등의 대리인이 참가했다. 반대 측은 이해관계인으로 복지부 대리인이 참가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조항은 의료법 제33조 8항 등이다. 이 조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다. ‘유디치과’는 치과의사 한 명 명의로 전국에 같은 이름으로 병원을 개설한 체인점 형태 병원이다.
튼튼병원과 유디치과 등은 네트워크 병원이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동 자재 구매 등으로 비용을 절감해 ‘반값 임플란트’ 등 진료 가격을 낮췄다고 자평했다. 이들은 네트워크 병원 금지가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과잉 규제라고도 지적했다.
유디치과 대리인 유욱(53)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네트워크 병원이 사회에 등장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전체 의료 시장에서 네트워크 병원 비중은 5%로 많지 않다”라며 “유디치과가 공동 경영과 마케팅을 펼쳐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의사에게 진료에만 전념하는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대리인인 김준래(46) 국민건강보험공단 변호사는 “의사 한 명이 여러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운영하면 환자를 진료하는 데 집중하는 게 어려워 의료의 질이 하락한다”라며 “의사 한명이 네트워크 병원 수익금을 독점하고 투자자를 모집할 수도 있어서 사실상 영리법인을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최근 새로운 네트워크 병원을 개설할 때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기기 제조업체 직원을 적발했다”라며 “의료기관이 국민 건강을 보호할 공익 대신 영리를 추구하면서 무리하게 환자를 유치하고 과잉 진료 등으로 의료 질서를 어지럽힐 부작용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