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자금세탁방지 업무 명확화…보고책임자는 2년 경력 필요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 고시
  • 등록 2024-11-12 오후 5:21:05

    수정 2024-11-12 오후 5:21:05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자금세탁 방지 업무 강화를 위해 이사회,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사진=이데일리DB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업무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하고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한다.

우선 이사회는 감독 대상을 대표이사ㆍ준법감시인ㆍ보고책임자로 구체화하고,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도 내부통제 체계의 구축·운영에 대한 ‘감독’ 및 취약점에 대한 개선조치에 대한 승인, 개선지시 등으로 규정한다. 또 업무범위가 불분명했던 대표이사는 자금세탁 방지 관련 업무지침 마련 및 이사회 보고, 보고책임자 임명, 자금세탁 방지 업무조직 구성 등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총괄한다. 보고책임자 등에게 내부통제 체계의 취약점을 보고받은 경우, 이에 대해 개선하는 것도 대표이사의 책임이다.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 준수 여부 및 보고책임자의 업무를 감독하도록 했다. 준법감시인이 보고책임자를 겸직하는 경우, 그에 대한 감독책임은 대표이사가 부담토록 했다. 보고책임자는 자금세탁 방지 관련 내부통제 체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화했다. 보고책임자가 합리적 업무절차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다해 직무를 수행한 경우, 위법·부당행위의 실질을 고려해 행위책임 또는 감독책임의 주체를 달리 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고책임자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명시 관련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를 임명하도록 자격요건을 신설했다. 또 최소한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직위 요건을 두도록 했다.

이번 개정 규정은 내년 5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자격요건 관련 조항의 경우 인력 양성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고시한 날로부터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으로, 이번 조항이 적용되는 기관들은 2027년 5월 13일까지 자격을 갖춘 자를 보고책임자로 임명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동 개정 내용이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및 내부통제 체계의 내실성이 강화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필요시 FAQ 제공, 업권별 워크숍 등을 통해 필요한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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