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 내부개혁을 위해 자회사 임원 선임시 지주 회장과 합의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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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회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회사 임원 시 지주 회장과의 사전합의제 운영’ 질의에 “회장의 권한과 기능을 조절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룹 전체의 개혁을 위해서 이 자회사 임원 선임과 관련한 사전합의제는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자회사 임원 선임시 회장과 자회사 대표 간 사전합의가 필요하다. 민 의원은 “회장이 자회사 임원들까지 합의를 거치지 않으면 임원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은 이번 사건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계열사의 자율경영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